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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교차로를 만촌동 쪽에서 D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골 양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24.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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