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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4. 14:3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190번 길 신정교 앞 서부간선도로상을 목동교 방향에서 구로동 방향으로 진행 중 대림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나들목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방향 2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교차로에 설치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옆을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벗어나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D 쏘렌토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시 피해차량 수리비 약 939,705원 상당의 뒤 휀더 판금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D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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