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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8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3.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12』 피고인은 2019. 6. 26.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술에 취해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조용히 할 수가 있냐. 그 개새끼가 나를 고발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C 너도 장사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응징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시간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21: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과거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하고,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얼마나 손해가 많은 줄 아냐’라고 말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모기장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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