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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0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72】 피고인은 2020. 6. 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야, 씨팔새끼야! 씨팔놈아, 죽을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위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고함을 쳐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690】 피고인은 2020. 8. 24. 20:0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주문을 하지 않고 “너희가 좋아하는 음료를 주면 되지 씨발년이 말이 많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내가 앞으로 이 매장에 와서 너희 씨발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거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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