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죽여버린다. 뒤질 준비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웃옷을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같은 년아. 너는 내 손에 죽는다. 내일부터 어떻게 되나 보자.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 살자. 배때기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가게에 불 지른다. 두고 보자.”라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위 식당 홀에 있던 손님이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말리다가 위 식당을 떠나는 등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가 방해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