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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222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지하 및 노출파이프 등의 특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정화조시공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7. 23.부터 2013. 10. 29.까지 B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B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의 처인 D은 위 같은 기간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다. 원고와 D은 2007. 6. 11. 당시 B, C의 대표이사였던 E, F로부터 위 회사들의 주식 및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 일체를 2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D은 2013. 10. 9. G, H에게 B, C의 주식 및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 일체를 31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동래세무서장이 2014. 10. 13.부터 2014. 10. 31.까지 B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7. 7. 23.부터 2013. 10. 31.까지 B의 총 발행주식 중 80%를 보유한 실질적인 사주로서 2013. 10. 31. B 주식을 양도할 때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288,634,810원(원고의 양도 정산 기준일인 2013. 10. 31. 가지급금 568,634,810원과 원고의 양수일 2007. 7. 23. 기준 2억 8,000만 원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149,029,58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의 추가고지세액으로 2009년 귀속 12,274,800원, 2010년 귀속 14,487,130원, 2011년 귀속 15,350,200원, 2012년 귀속 12,721,530원, 2013년 귀속 114,81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3.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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