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568,634,81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지하 및 노출파이프 등의 특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정화조시공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부부이며, 원고 A는 2007. 7. 23.부터 2013. 10. 29.까지 피고 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 C를 운영해오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위 같은 기간 피고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들은 2007. 6. 11. 그 당시 피고들의 대표이사였던 E, F로부터 피고들을 일체로 양수하였는데, 그 당시 가지급금에 관하여 “장부상 가지급금은 장부표기 부분이므로 실제 상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을(B)’이 문제 삼지 않고 승계토록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7. 12. 31. 기준으로 피고들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피고 C의 가지급금 270,449,010원이 원고 A에게, 피고 D의 가지급금 127,340,120원이 원고 B에게 각각 승계되었다. 라.
그 후 2013. 10. 9. 원고들은 G, H에게 피고들을 일체로 양도하면서 가지급금 정산과 관련하여 “장부상 가지급금은 장부표기 부분이므로 실제 상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을(G, H)’이 문제 삼지 않고 승계토록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들이 장부상 가지급금을 승계한 날로부터 2013. 10. 31.까지 발생한 인정이자는 피고 C 236,731,357원, 피고 D 75,033,417원이고, 2013. 10. 31. 기준 피고들의 회계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총액은 피고 C 568,634,810원, 피고 D 122,870,120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가지급금’이라 한다). 바. 북부산 세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