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6/15 지분, B 1/15 지분, C 4/15 지분, D 2/15 지분, E 2/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구 토지대장에 1910. 12. 10.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G(G, 본적: 인천 강화군 H)은 1926. 3. 30. 사망하였고, 이에 호주상속한 장남 I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위 I은 1943. 12. 16. 사망하였고, 이에 호주상속한 장남 J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위 J은 1964. 11. 11. 사망하였고, 이에 호주상속한 장남인 원고가 6/15 지분, 출가한 장녀인 B가 1/15 지분, 차남인 C이 4/15 지분, 삼녀인 D가 2/15 지분, 사녀인 E이 2/15 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차녀인 K는 미혼인 상태에서 1977. 3. 7. 사망하였다). 다.
D는 2009. 9.경 강화군청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F의 주소를 ‘인천 강화군 H’로 등록해 달라는 주소등록신청을 하였다.
강화군청은 관련 법령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2009. 9. 23. 및 2009. 10. 1.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 F의 주소를 ‘H’)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0. 및 2017. 9. 1.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 원고와 B,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F의 최종 공동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강화등기소는 "토지대장에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기타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할
것. 첨부된 토지대장에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정보가 없으므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정보를 보충하여 제출할 것" 등을 보정사유로 제시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