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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12563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경북 군위군 B 전 1,164㎡ 및 C 전 3,177㎡는 각 별지 표 기재 지분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I이 1913. 2. 5. 사정받은 토지들인데,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I, 주소란에 J동(J洞)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I이 1945. 7. 3. 사망함에 따라 호주인 K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K이 1968. 2. 1. 사망함에 따라 D, E, F, G, H(이하 ‘D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45.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가단10758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미등기 상태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일부 누락된 경우 지적업무처리규정에 의거,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정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지적공부 주소등록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자의 주소 누락분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상속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등기선례 및 관련규정 가) 소유자란에 성명만 기재되고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그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사망하였고 또한 위 토지의 매수인도 사망한 경우, 미등기 토지 매수인의 상속인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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