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12. 4. 10. B에게 사정되었다가 1915. 2. 4.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 의하더라도 1915. 2. 4.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조사부나 구 토지대장에 위 C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주소 등의 기재가 없다.
나. 한편, D(D, E생, 본적: 충북 음성군 F)은 1920. 3. 8.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D의 사후양자로서 구법에 따라 위 D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현재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원고의 5대조 할아버지의 분묘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인인 C과 원고의 부친이 동일인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등),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C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