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6 2013고정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오딧세이’ 주점 앞 노상에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차한의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고로 인하여 우안 시신경 손상의 장애를 입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