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0 2014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8. 17. 확정되었고,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차량을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에 있는 남산한라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