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06 2013고단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 성덕동사무소 앞길을 ‘원마트’ 방면에서 포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