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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9 2014노8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그대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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