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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1 2020노1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끓인 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에 쏟은 것으로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미리 끓여 놓은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게 된 것이므로, 이를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집에 오지 못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 끓인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에 끓인 물을 쏟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상해를 가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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