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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75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 피해자 C( 여, 39세) 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피해 자의 배 위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 복부 등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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