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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7】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 D( 여, 29세) 와 만 나 동거를 해 왔다.

1. 2015. 7. 8. 상해 피고인은 2015. 7. 8. 11: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705호에서 다른 남성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회 밟고, 그녀로부터 ‘ 아프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 말을 못하겠다’ 는 말을 듣고 서도 피해자에게 ‘ 아프면 죽어 라’ 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았다.

피고인은 분이 가시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 놓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후 다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끓은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에게 ‘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고 말하며 그녀를 향해 끓인 물을 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커피포트를 피하는 바람에 물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27.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7. 13:30 경 위 모텔 407호에서 피해 자가 전날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피해 자로부터 전날 ‘ 만나지 말자’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빈 소주병의 목 부위를 잡은 후 소주 병의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 톡톡’ 쳤다.

이에 피해자가 술병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쳐서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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