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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야간에 편도 5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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