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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노5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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