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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1 2015고단1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 박물관 주차장에서 배반 사거리 방면 70m 지점의 도로를 박물관 사거리 쪽에서 배반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로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7~8 명의 사람이 도로 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 여, 66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와 도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왕복 6 차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2 차로에서 선행하던 차량에 의하여 시야가 가려 피해자를 잘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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