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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합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 E은 2002. 2. 22. F, G로부터 그들이 각 1/2의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화성시 H 임야 27,976㎡와 I 임야 4,206㎡ 합계 32,182㎡(이하 위 각 임야를 아울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5억 8,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D이 22,122/32,182 지분, E이 10,060/32,182 지분을 각 매수하기로 하였고 E은 J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F, G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D은 2002년 4월 중순경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절반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30.경 K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2. 6. 21.경 매매목적물을 자신의 매수지분 중 1/2(11,061/32,182)로,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K과 합의한 다음 K에게 매매대금의 일부인 7,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02. 12. 24.경 자신의 나머지 매수지분(11,061/32,182)을 K의 장인인 피해자 L에게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D과 피해자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을 아울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D은 F과 G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매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D과 E은 F, G에게, 피해자들은 D에게 각각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 납부 및 D, J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기각서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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