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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5 2012고단6849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는 2012. 8. 27. 04: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나주시 F 사무실에서 카드를 7장씩 나누어준 후 같은 그림이나 숫자를 맞추어서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2등은 승자에게 2,000원을, 3등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요청에 따라 C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1만 원 권을 5,000원 권 지폐 및 1,000원 권 지폐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C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출동 당시 촬영한 도박모습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도박혐의로 1차례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폐교환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방조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 도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8. 27. 04: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나주시 F 사무실에서 카드를 7장씩 나누어준 후 같은 그림이나 숫자를 맞추어서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2등은 승자에게 2,000원을, 3등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스충전을 하는 길에 잠시 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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