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16. 10. 22. 18:4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카드 7 장을 받은 후 같은 무늬 또는 같은 숫자를 조합하여 카드를 내려놓고 먼저 가지고 있던 카드를 전부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2,148,000원을 가지고 일명 ‘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① 피고인들 및 C, D, E은 모두 택시 운전기사로 2015년 가을 경부터 매주 1 인 당 5만 원씩 걷어서 100만 원이 되면 돌아가면서 계돈을 타고, 계돈을 타는 사람은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밥을 사기로 하는 친목모임을 해 온 사이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은 피고인 A이 계돈 100만 원을 타는 날이어서 피고인들 및 C, D, E 모두 모이게 되었고, 그 다음날이 피고인 A의 생일이 여서 다 함께 장어를 먹으러 가기로 하면서 식사 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카드를 하게 되었다.
③ 이 사건 카드를 할 당시 피고인들은 판돈으로 각 2만 원씩 내 어 판돈으로 사용하고 한판 당 순위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내 어 1등에게 1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저녁 10시까지 카드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1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