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90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5. 11. 29. 22:0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5명이 카드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나 같은 그림이 연속으로 나오면 카드를 내려놓아 카드 7 장을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승자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판돈 927,000원으로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증 제 2, 3, 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