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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9 2018나2055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V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V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중 “당사자들의 지위”를 “당사자들의 지위 등”으로, 제5면 제7행 중 “피고 K”과 제5면 제16행 중 “K“을 각 “제1심 공동피고 K”으로, 제5면 제7행 중 “피고 L”을 “제1심 공동피고 L”으로, “피고 M”를 ”제1심 공동피고 M“로, 제5면 제8행 중 ”피고 O“를 ”제1심 공동피고 O“로, ”피고 P“을 ”제1심 공동피고 P“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중 “미성년자들이다.” 다음에 “한편 위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 600~700m 정도 떨어진 AC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상가건물 13층은 당초 구분건물인 Y호 237.95㎡, AD호 276.83㎡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0. 25.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점포[Y호 514.78㎡(= 237.95㎡ 276.83㎡)]로 합병된 후 2012. 8. 23. 합병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AE)에서 2014. 5. 14. 매각금액 185,111,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최초 최저매각가격은 570,000,000원이나 수차례 유찰되었다) 2014. 6.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상가건물 13층의 구조는 별지1 도면 표시와 같다.

이 사건 점포에는 엘리베이터와 북쪽 및 남쪽의 각 비상계단으로 출입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뒤쪽으로 남여 공용화장실이 있고, 여자화장실 내의 유수검지장치실에 스프링클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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