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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는 2016. 5. 25. 04:27 경 서울 노원구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19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어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는 팔꿈치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CCTV) [ 피고인은 C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G이 피해자의 일행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도 C을 때렸다고

피해자에게도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CD(CCTV) 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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