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6 2017고정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2016. 5. 25. 04:27 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19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B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는 팔꿈치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