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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2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연인사이이다.

C은 2017. 1. 8. 04: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클럽 ‘E'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24세) 의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흔들고 얼굴을 할퀴었고, 피고 인은 위 C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클럽 밖에서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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