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7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4:30 경 대구 수성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E(38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인 F과 어깨를 부딪힌 사실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F을 밀치자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위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 위 F의 폭행이 주춤 한 틈을 타 화장실을 빠져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위 화장실 앞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진단 4 주의 외상성 전방 출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일부 합의 노력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