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2 2016고정4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차량의 실제 소유주 이자 운 행자이다.

자동차 소유주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차량 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6. 3. 초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이라는 자가 정비 업체에서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의 머플러를 튜닝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 28. 경까지 튜닝된 차량 임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B 차량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