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현대 4.5 톤 장축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 경 경주시 E에 있는 F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전 차 주인 G을 통해 위 D 화물차 적재함 아래 부분에 철로 된 난간 대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튜닝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노서동 시외버스 터미널 공영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튜닝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적발 확인서
1. 적발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20호, 제 34 조(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81조 19호, 제 34 조( 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81조 20호, 제 34 조( 무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