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3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22:00 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전조등을 HID 전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튜닝하고, 위와 같이 전조등이 튜닝된 카 렌스 승용차를 2016. 9. 23.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자동차 튜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