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피고인은 2018. 3. 9. 06:00 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송파구 장지 공영 차 고지 일대까지 C 오토바이를 D을 비롯하여 불상의 오토바이 약 7대와 함께 약 1시간 가량 지그재그 운전, 불법 유턴, 신호위반 등 난폭 운전을 하며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위협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 번호판)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고의로 청 테이프로 가리고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의 튜닝) 누구든지 자동차를 튜닝함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튜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월 말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불상의 튜닝샵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에 전조등, 나팔관 소음기 5개를 불법 장착하여 2018. 3. 9. 06:00 경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7)
1. 오토바이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공동 위험행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등록 번호판을 식별 곤란하게 한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