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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6:00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주방장 겸 점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26세)이 현금 등을 훔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옆구리,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폭행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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