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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062
도박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F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및 I, J, K 등은, 2012. 10.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의정부시 L 아파트 104동 201호에서, 1회에 약 70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서, 피고인 B, A, C 및 M 중 한명이 속칭 ‘오야’가 되고 나머지 세 명은 속칭 ‘앞전’이 되어 각자 화투 5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3장으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화투 2장으로 속칭 ‘끝수’를 서로 비교하여 '오야‘와 ’앞전‘ 사이의 승패를 정하고, 나머지 피고인 D 등은 속칭 ‘찍새’로서 ‘앞전’의 뒤에서 동인들의 패를 보고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건 다음 ‘앞전’의 패를 기준으로 ‘오야’와 ‘찍새’ 사이의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2. 피고인 E, F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M, N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E은 건물 밖에서 속칭 ‘망’을 보면서 경찰관 등의 접근을 감시하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M는 모포와 화투를 준비하여 도박장을 개설한 다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하여 불러 모은 B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딴 돈의 1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하기로 하고, N는 도박 행위자들이 걸어놓은 판돈을 승패에 따라 수거하거나 분배해 주는 속칭 ‘통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F는 도박행위자 편의를 위해 음료수 및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속칭 ‘바카스’ 역할을 하는 등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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