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화투 20매(증 제1호), 화투 10매(증 제2호), 화투 54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11.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리짓고땡’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 21:30경부터 23:30경까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을 뜻하는 속칭 ‘하우스장’ F, 실제로 화투패를 나누어 갖고 도박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속칭 ‘앞전’ 선수 G, H와 함께 모포 주변에 둘러앉아, 패를 돌려 나머지 선수들 전체와 승패를 겨루는 사람을 의미하는 속칭 ‘오야’가 화투 20장을 돌려 각자 5장씩을 갖고, 그곳에 모인 I 등 20여 명의 속칭 ‘찍새’(도박판 주변에 둘러앉아 앞전 뒤에서 돈을 거는 사람을 뜻함)들이 오야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앞전의 패에 각자 돈을 건 다음, 위 패 5장 중 3장을 모아 10단위를 만들고 남은 2장의 끗수를 오야와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는 방식으로 약 2시간 동안 1판에 각자 약 10~20만 원씩의 돈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총책’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 23:40경부터 2012. 12. 15. 00: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 F의 도박판이 종료된 후 3칸으로 줄이 그어진 모포를 바닥에 깔고 피고인이 속칭 ‘총책’이 되어(선을 잡는다는 의미로, ‘총을 든다’고도 함) 속칭 ‘찍새’ 20여 명이 참가하여 이들과 함께, 딜러 J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을 1패로 하여 4패로 나누어 놓고, 그곳에 모인 공범 K 등 속칭 찍새들이 총책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2곳의 패 중에 임의로 선택한 곳에 각기 판돈 1만 원에서 5만 원씩을 걸고 위 패 5장 중 3장을 모아 10단위를 만든 다음 남은 2장의 끗수를 총책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며, 찍새들이 7끗 이상으로 승리할 경우에는 10%의 고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