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1행부터 제14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1, 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을제4호증 각호의 기재”를"을 제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를 하던 1989. 9. 무렵 산악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에 다리가 끼어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부리에 부딪치는 사고로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약을 바르는 정도의 치료를 받은 관계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군 복무 과정에서 수반된 훈련 도중 두부에 열상과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추상장해가 남아 있음에도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8. 29.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예하 설악개발단에서 복무하다가 1991. 2. 14. 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