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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05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 내지 12행의 ‘피고들은 ②’ 및 제21행의 주2 를 각 삭제하고, 제5쪽 제13행의 ‘망인은’을 ‘원고는’으로, 제14행의 ‘③’을 ‘②’로, 제16행의 ‘④’를 ‘③’으로, 제10쪽 목록 중 순번 제3항 소재지란의 ‘3,318’을 ‘3,561’로, 순번 제9항 소재지란의 ‘5,18’을 ‘5,018’로, 순번 제13항 이전관계란의 ’1997. 12. 1.‘을 ’1997. 12. 12.‘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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