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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나20353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2011. 6. 1.”을 “2012. 6. 1.”로, 제9면 제12행의 “등이”를 “등”으로, 제10면 제20행의 “공공기관의”를 “공공기관이”로, 제14면 제7행의 “증인 A”을 “제1심 증인 A”으로, 제21면 제13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25면 제21행의 “2011. 5. 9.까지”를 “2011. 5. 4.까지”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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