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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8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억 9,35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2,8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70』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H 운영 B은 울산 남구 I 2 층 ‘H ’를 피고인을 통해 관리하는 실 운영자이고, 피고 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H’ 의 실장, 여 종업원 뿐만 아니라 수익금 등의 관리자이고, J는 ‘H’ 의 바지 사장이고, K는 ‘H’ 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위 업소를 관리할 실장으로 K를, 단속 시 조사를 받을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J를 각각 고용한 후 위 H 건물에 4개의 방과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 14만 원 교부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L, M, N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2016.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는 제외) 위 ‘H’ 업소에 방문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O 운영 (1) 피고인은 울산 남구 P 2 층 ‘O’ 의 실 운영자이고, Q은 위 ‘O’ 의 바지 사장 이자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Q은 2016. 3. 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위 O에서, 밀실 6개와 샤워 장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하며, R 등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Q과 함께 O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경찰로부터 단속이 되자 바지 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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