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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1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D 빌딩 5 층에 있는 건물에서 마사지 실 6개, 밀실 3개, 샤워 시설 등을 갖춰 놓고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경부터 2015. 9. 19. 경까지 위 건물에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다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약 2,000만 원에 이른다.

또 한 피고인은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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