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울산 남구 G 2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B는 C의 처로서 위 업소의 바지 사장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업 주인 C, C의 처인 B와 공모하여 2017. 5. 23. 경 위 ‘H’ 업소에서 C은 5개의 밀실과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 일명 J, K, L) 을 고용한 후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 14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 성매매를 하게 해 주겠다’ 는 호객행위로 모집한 남성 손님들을 H로 인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 당 2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B는 C에게 업주 명의를 대여하고 위 업소가 단속되자 업주로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 기재
1.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Y, 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녹음 파일 첨부)
1. 내사보고( 단속대비 밀 실내 비상장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