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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4도327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2. 10. 21. 20:00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 내에서 D이 E 마 티 즈 차량을 무단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앞 범퍼에 쇠사슬로 손수레를 묶어 두어 그 때부터 2012. 10. 22. 01:36 경까지 위력으로써 D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 라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 314 조에서 정한 업무 방해죄의 ‘ 업무’ 란 직업 기타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참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 지는 사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D은 주부로서 개인적 용무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후 근처에 있던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2) D이 운행한 위 차량은 D의 할머니인 J의 명의로 등록이 마 쳐진 자가용 차량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차량이 영업과 관련되었다거나 D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운전자나 탑승자의 신원, 위 건물 내 점포에 대한 용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발견하자 이를 무단 주차 차량으로 여기고 차량 앞 범퍼와 손수레 사이를 쇠사슬로 묶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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