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율전중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 차량 사진 등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2.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