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청기와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계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