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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청기와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계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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