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8 2018고정2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K7 승용차량을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