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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426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2. 10.부터 2017. 7. 31.까지, 선정자 C은 2017. 2. 10.부터 2017. 7. 31.까지, 선정자 D은 2017. 3. 15.부터 2017. 7.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7. 6. 15.경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 등은 근로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급은 2017. 2. 10.부터 2017. 2. 28.까지는 200,000원, 2017. 3. 1.부터 2017. 4. 30.까지는 210,000원,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는 190,000원,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는 180,000원, 시간외 수당은 2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7. 5. 1.부터 2017. 5. 9.까지의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일급 및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산정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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