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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4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4 미지급 시간외 및 휴일근로 수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들은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원고 A은 2009. 7. 15.부터, 선정자 C은 2008. 11. 1.부터, 선정자 D은 2009. 12. 10.부터 각 차량운전원으로, 선정자 E은 2008. 12. 26.부터, 선정자 F은 2008. 11. 11.부터, 선정자 G는 2008. 12. 2.부터, 선정자 H은 2008. 11. 1.부터 각 환경미화원으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4.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원고 등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급여산정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2 급여산정기준내역과 같고, 이후 2013. 12. 20. 원고 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I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입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3 임금협약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급여산정기준 및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등을 항목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상여금, 교통비, 급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산정한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 라.

1) 한편 피고는 2012. 1.경 전주시와 사이에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협약’(이하 ‘이 사건 위탁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전주시에 원고 등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협약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피고가 전주시에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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