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4. 9. 피고와 사이에 그 무렵까지의 퇴직금 중 30%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포기한 퇴직금에 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데(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7, 11 내지 20,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의 직원인 C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고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원고를 비롯한 그의 직원들과 계속 고용을 조건으로 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 중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11. 20.부터 2012. 9. 2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위 미용실 직원들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과 다른 내용의 퇴직급여제도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합계 5,4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6. 6.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