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7:24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451에 있는 창동 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소피아 호텔 쪽에서 우 이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 이교 쪽에서 한일병원 후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33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